하나 도 둘도, 가장 중요한 것,
하자 증거자료 수집
A.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건축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
* 문제점 기록하기:
문제점이 무엇인지 기록해두고,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비디오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이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.
* 건축사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하기:
복잡하고 전문적인 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건축사나 토목 엔지니어에게 상담하거나, 전문적인 건축 검사원을 통해 아파트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.
* 건설사에 연락하기:
문제가 발생했음을 건설사에 알리고, 사진이나 비디오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. 이를 통해 수리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*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기:
건설사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,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이때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* 소비자 보호 단체에 문의하기:
만약 문제가 복잡하다면, 소비자 보호 단체에 상담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
분양받은 주택의 결함은 분양 계약 시에 계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분양 보증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,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자신이 있는 주택의 결함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,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B. 아파트 부실 공사 징후 발견 시 조치
아파트에서 부실 공사의 징후를 발견하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:
* 문제를 문서화하세요:
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사용해 결함이나 문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세요. 각 문제에 대한 날짜, 시간, 세부 사항을 기록하세요.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* 조사하세요:
현재 보이는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지, 유지보수 문제인지, 아니면 사소한 외관상의 결함인지 파악하세요. 이는 해결 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벽에 생긴 균열은 기초 문제(구조적), 누수(유지보수) 또는 단순한 노후(외관상)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.
* 집주인/부동산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:
집주인이나 부동산 관리자에게 사진과 우려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문제 보고서를 보내세요.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으므로 서면으로 기록해 두세요. 이들은 일반적으로 숙소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,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
* 점검원을 고용하세요:
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집주인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면 전문 건물 검사관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. 전문 건물 검사관은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는 결함까지 포함해 건물의 모든 결함을 자세히 설명하는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* 지역 건축부서에 문의하세요:
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역 건축 부서에 문의하세요. 건축 부서는 건축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숙소를 직접 점검하거나 다음 단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
* 법적 조치:
문제가 지속되어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변호사는 집주인이나 건물 관리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.
나중에 다시 참조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서신, 보고서, 증거를 잘 보관해 두세요.
C. 아파트 부실 시공 - 하자 신고 방법
*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- 찾기 쉬운 생활 법령
-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, 기능,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.
-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주요 구조부분이 붕괴되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는 균열, 침하 등의 결함을 포함한다.
- 시설공사별 하자는 건축물의 안전, 기능, 미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균열, 파손, 누수 등의 결함을 포함한다.
- 손해배상책임은 담보책임기간 동안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.
-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다. ( 그외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항목별로 상이하다. )
-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의 세부공종에 따라 다르며,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한 시설물은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며, 「공동주택관리법」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.
-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되고,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담보책임기간이 시작된다.
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smSeq=1222&ccfNo=3&cciNo=1&cnpClsNo=1
* 건축물 하자 심사 - 국토부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
하자심사는 건축물의 내력구조부별 또는 시설물별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,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.
하자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:
- 신청 기준: 하자에 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 제도: 하자에 대해 의문이 있는 당사자는 하자심사를 신청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하자심사 절차: 하자심사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,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.
- 신청 사유: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:
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
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거부, 기피, 회피하는 경우
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경우
- 효력: 하자심사 결과 하자로 판정되는 경우, 사업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과태료 부과권자는 관할 지자체장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. 하자보수 완료 후에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.
- 분쟁조정: 하자판정 후에 하자보수의 범위나 방법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,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하자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.
- 조정회부: 하자의 정도에 비해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, 분쟁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.
하자심사는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, 하자보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https://www.adc.go.kr/adms/portal/portalMain.do
D. 건축물 및 아파트 하자는 흔하다 - 하자 신고 매년 5000건 이상
- 아파트 단지에서는 시공 문제로 인한 균열과 기능불량을 포함한 아파트 하자 신고가 매년 약 5000여 건 발생하고 있다.
- 최근 5년간 하자 신고 건수는 총 2만4285건으로, 2020년까지는 약 4000건 내외로 이어지다가 2021년에는 7686건으로 급증했다.
-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18년에도 하자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, 지속적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.
- 최근의 인천 검단 - 순살 자이 주차장 붕괴 사고로 아파트, 건물 등의 하자문제가 다시금 재조명 되고 있다.
하자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부실시공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주택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.
https://www.safet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0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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